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2019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19.01.21

작성부서 친환경농업과

조회수 216

- 2019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

 

○ 신청기간 : 2019. 1. 21.(월) ~ 2. 15.(금)

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.면사무소

○ 지원자격 및 요건 : 2018년까지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중인 종자 또는 시군담당자의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

○ 지원대상 : 2019년 사업기간(1월~12월)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,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

○ 지원대상 품목(16개품종)

 - 일년생 : 토란, 메밀, 율무, 조, 수수, 기장, 동부, 이팥, 홍화, 맥문동(약용1년생경우만),

   우렁콩, 부채콩, 선비자비콩, 아주까리콩, 토종오이, 염주

○ 지급단가 : ㎡당 200원

○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: 농가당 필지별 100㎡이상

○ 지급상한액 :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만원 이내

○ 토종농산물 보존.육성 조례의 지원제외 대상 :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 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후 5회만 지급)

 

★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9년 토종농산물 보존,육성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.

 

 

목록
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 농업기술과 친환경농업담당 
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