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획예산담당관
- 인구청년추진단
- 행정과
- 재무과
- 주민생활과
- 복지지원과
- 교육청소년과
- 열린민원과
- 문화예술과
- 관광진흥과
- 스포츠산업과
- 환경과
- 해양수산과
- 녹지공원과
- 경제기업과
- 안전관리과
- 도시교통과
- 건설과
- 건축개발과
- 농촌정책과
- 농업기술과
- 축산과
- 농식품유통과
- 보건행정과
- 건강증진과
-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
- 상하수도사업소
- 의회사무과
2019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19.01.21
작성부서 친환경농업과
조회수 216
- 2019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
○ 신청기간 : 2019. 1. 21.(월) ~ 2. 15.(금)
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.면사무소
○ 지원자격 및 요건 : 2018년까지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중인 종자 또는 시군담당자의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
○ 지원대상 : 2019년 사업기간(1월~12월)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,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
○ 지원대상 품목(16개품종)
- 일년생 : 토란, 메밀, 율무, 조, 수수, 기장, 동부, 이팥, 홍화, 맥문동(약용1년생경우만),
우렁콩, 부채콩, 선비자비콩, 아주까리콩, 토종오이, 염주
○ 지급단가 : ㎡당 200원
○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: 농가당 필지별 100㎡이상
○ 지급상한액 :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만원 이내
○ 토종농산물 보존.육성 조례의 지원제외 대상 :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 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후 5회만 지급)
★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9년 토종농산물 보존,육성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.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